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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선의 날' 투표 규정대로 진행돼 이동 투표함으로 참정권 보장
2026년 03월 15일 17:52
전국에서 투표가 규정대로 진행되며 이동 투표함을 통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행사했다.
전국적으로 '대선의 날'에 맞춰 투표가 규정대로 이뤄져 유권자들이 최고 시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역은 규정에 따라 투표 절차를 진행해 투표의 공정성과 질서를 확보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이동 투표함을 조직해 참정권 행사 기회를 보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선거의 포괄성을 높였다.

관련 보도는 VNS(VNS)를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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