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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노이(Hà Nội)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 수출입법 개정안 통해 무역유연성·국제약속 이행 강화 추진
2026년 03월 11일 09:38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수출입 절차의 유연성 확보와 원산지 증명·재수입 규정 정비를 골자로 외국무역관리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외국무역관리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베트남(Việt Nam)의 수출입 활동이 글로벌 생산·공급망과 연계되며 복잡해짐에 따라 현행 법 규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부처는 지적했다.
특히 수리·보증 등 목적의 재수입을 금지 품목에 대해 허용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어 기업 운영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과 자가증명 인증 관련 중앙·지방 간 불일치, 자유통행증명서 발급 권한의 국가기관 전속 등은 무역원활화와 국제약속 이행에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부처는 법 개정으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체계 일관성 및 국제협정, 특히 CPTPP(CPTPP)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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