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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안부, 국가 계획·토지 이용·투자사업에 안보심사 공식 참여 추진
2026년 03월 08일 11:33
공안부(Bộ Công an)가 국가 마스터플랜·토지이용계획·주요 사회경제 개발전략 등 핵심 정책 수립 시 안보 심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령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Bộ Tư pháp)에 제출했다.
공안부(Bộ Công an)가 국가 사회경제발전전략·국가마스터플랜·국토이용계획·해양공간계획 및 중·장·단기 투자계획 등 평가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안보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했다.
지방 차원에서는 성 공안부서(provincial public security departments)가 연간 사회경제계획·부문별 계획·도시·농촌 계획 및 성 토지이용계획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안보에 유해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투자사업은 안보영향평가를 받게 되며, 성 공안부서가 성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와 협력해 평가·사업 일부 또는 전면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요소를 포함한 프로젝트도 특성·위치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규정의 공백과 심사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목됐다.
해당 법령은 기존의 공청·평가 절차를 대체하지 않고 안보 심사층을 명확히 추가하는 취지로 정부 심의 전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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