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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Việt Nam), 혼외출생도 출생신고 가능…친자 인정 완료 시 아버지 이름 기재 허용
2026년 03월 05일 10:20
베트남(Việt Nam)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며 아버지 이름은 친자 인정 절차를 완료해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다.
베트남(Việt Nam)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령 123/2015/ND-CP(Government Decree 123/2015/ND-CP)에 따르면 출생신고 시 친자 인정을 마치지 않으면 출생증명서의 아버지란은 공란으로 남는다.

부모가 함께 출생신고를 할 때 친자 인정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면 관할 기관이 두 절차를 병행 처리하여 완료 시 아버지 정보가 기록된다.

결합 신청 시 제출서류는 결정 528/QD-BTP(Decision 528/QD-BTP) 및 법무부 통지 04/2020/TT-BTP(Circular 04/2020/TT-BTP)에 따른 신청서, 출생증명서, 국적합의서, 친자 증거, 아버지 신분증 등이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행정구조 개편으로 실무는 읍·면·사회인민위원회(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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