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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국회 상임위, 공증·법률구조·정보공개법 개정안 검토…행정·디지털 개혁 촉구
2026년 03월 02일 21:10
국회 상임위가 공증법·법률구조법·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권한 분산, 온라인 공증 확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실행 가능한 행정·디지털 개혁을 주문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는 공증 제도 현대화, 법률구조 대상 확대, 정보공개 규정 명확화 등 3건의 법안 초안을 심의했다.
공증법 개정안은 외국 공증 자격 인정과 공증인 임명·해임 권한을 법무부에서 성(省)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이양하고 행정 단위를 조정하는 등 권한 분산을 추진한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극소수 민족, 재난·전염병 피해자, 국가배상 대상자 및 조약상 보호 외국인 등 수혜자를 확대하고 지원기관의 지점 설치 제한을 완화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익·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혼합기록의 부분 공개를 허용하며 디지털 데이터·개방형 데이터 공개 목록과 응답 기한·제재 규정을 요구한다.
국회 의장 쩐 탄 민(Trần Thanh Mẫn)은 입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원격 지역까지 서비스가 도달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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