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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Hà Nội): 美 대법원 판결로 베트남 수출업계 한시적 관세 완화·150일 준비기간 확보
2026년 02월 26일 10:26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 근거를 무력화하면서 즉각적인 20% 충격은 피했지만, 미 행정부의 10~15% 임시관세(150일) 도입으로 베트남 수출업계는 불확실성 속 준비가 필요하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상호 관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제한됐다(하노이(Hà Nội)).

FinSuccess Investment의 수석 애널리스트 레득안(Lê Đức Anh)은 평균 관세율이 기존 23~25%에서 18~20%로 낮아져 기업들이 약 4%포인트의 완화를 누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 임시관세(향후 15% 가능)를 발표하며 관세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됐다.

무역부 외국시장과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준수, 공급망 투명성 강화 등 150일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 업계 관계자들은 풍꽉만(Phùng Quốc Mẫn), 쩐꽉맹(Trần Quốc Mạnh), 팜스언홍(Phạm Xuân Hồng) 등은 현장 대응력 강화, 현지화·생산성 제고와 유연한 사업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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