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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Đà Nẵng) 해안서 금지구역 무인기 비행 적발···공항 안전 위협으로 드론 압수·수사 의뢰
2026년 02월 25일 11:42
다낭(Đà Nẵng) 호아칸(Hòa Khánh) 일대에서 제한 공역에 무단으로 드론을 띄운 주민이 적발돼 장비가 압수되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다낭(Đà Nẵng) 연안의 호아칸(Hòa Khánh) 지역에서 군 당국이 제한 공역 내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를 조종한 주민을 적발해 드론을 압수했다.

검사 결과 해당 남성은 여러 날에 걸쳐 응우옌 탓 탄(Nguyễn Tất Thành) 해안도로 인근 제한구역에 플라이캠(flycam)을 반복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에는 다낭 국제공항(Đà Nẵng International Airport) 인근 제한공역에 진입해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령 282/2025/NĐ-CP(Decree No.

282/2025/NĐ-CP) 제8조 11항에 따라 과태료와 장비 몰수가 가능하며, 위반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시 군사령부는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인기 규정 교육 및 서약을 확대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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