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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외국인 강제출국·대기관리 규정 담은 법령 제정
2026년 02월 25일 10:49
베트남 정부가 강제출국 처벌과 출국 대기 중 외국인 관리 절차를 규정한 법령 제59/2026/NĐ-CP를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 정부는 강제출국 처벌과 임시구금, 호송 절차, 출국 대기 중 외국인 감독을 상세히 규정한 법령 제59/2026/NĐ-CP(Decree No.

59/2026/NĐ-CP)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적용대상, 강제출국 부과 절차, 출국 대상자의 권리·의무 등을 6장 44조로 체계화했다.

출국 처벌은 베트남 영토와 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베트남 국적 항공기와 국기 게양 선박에서의 위반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출국 대상자는 출국 사유 통지와 집행 최소 48시간 전 출국 결정 통보, 자국 외교·영사 접촉권 등 권리를 보장받는 한편 신원 제시·경찰 감독 준수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은 중대한 질병, 형사·민사절차 진행, 재난·무력충돌 등 특정 사유로 출국 집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제142/2021/NĐ-CP를 대체하고 일부 조항(제282/2025/NĐ-CP 제66조)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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