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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Hà Nội) — 베트남, 재수출·환적용 고철·중고품 임시수입 규제 강화 초안 제시
2026년 02월 23일 09:59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환경오염·질병·무역사기 위험 차단을 위해 재수출·환적용 고철 및 중고품의 임시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품목 목록을 포함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재수출 및 환적 목적의 고철과 중고품이 저품질 물품의 통로가 되면서 환경오염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규제 강화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임시수입 일시중단 대상 고철 품목 목록과 중고품 품목 목록을 부록으로 둔다.

필요 시 환경오염, 질병전파, 인체 영향, 불법 환적 또는 무역사기 위험을 이유로 품목을 공개·결정할 권한을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부여한다.

해당 목록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통과하는 환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업자와 관리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새 시행령은 Decree No.

69/2018/NĐ-CP를 대체하는 법령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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