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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뗏(Tết) 앞두고 노점 음식 안전 단속 강화 지시
2026년 02월 11일 10:50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뗏(Tết)을 앞두고 노점 음식 안전 위반에 대해 전국적 단속을 지시하며 최대 300만 동 벌금과 위해식품 폐기를 경고했다.
호찌민시(HCM CITY) 등 전국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품안전국(Food Safety Department)의 지시로 노점식품 단속이 강화된다.

뗏(Tết) 연휴와 함께 음식물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신고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노점의 흔한 위반은 음식 노출, 부적절한 조리·보관기구, 장갑 미착용 등이 있으며 경미한 위반은 50만~100만 동 벌금 대상이다.

안전하지 않은 물 사용, 비위생적 조리도구, 전염병 보유 조리사 등 중대한 위반은 최대 300만 동 벌금과 제품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합동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중대한 위반 공개로 명절 기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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