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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Hà Nội) 발표: 개인·법인 가상자산 과세안 공개…개인 거래수익 0.1% 소득세 적용
2026년 02월 07일 10:53
베트남 재무부가 가상자산 과세 초안 공개, 개인투자자 거래수익에 0.1% 개인소득세, 내국법인 20% 법인세 등 거래와 과세 체계를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규정했다.
베트남 재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에 대한 과세 시행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플랫폼에서의 거래 수익에 대해 거래금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20% 법인세를 적용받고 과세소득은 매도가격에서 취득원가와 거래비용을 차감해 산정된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은 양도금액에 대해 0.1%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은 생성·발행·저장·이전 과정에서 암호화 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되며, 베트남(Việt Nam) 시장은 2025년 9월부터 5년간 공식 시범운영되고 모든 거래는 베트남 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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