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정부의 토지법 실행령 49호 시행…행정권한 이양·절차 간소화로 시민·기업 편의 강화
2026년 02월 05일 21:57
농업환경부(MAE)는 2026년 1월 시행된 시행령 49호를 통해 읍·면(공 commune) 단위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히 해 시민과 기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부는 시행령 49호의 집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권한의 명확한 분산과 위임, 행정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토지행정국 부국장 마이 반 판(Mai Văn Phấn)은 제정 단계부터 절차의 원활한 흐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부총리 짠 홍 하(Trần Hồng Hà)는 읍·면 수준으로 강력한 권한 이양을 지시하고, 시행시 접수·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요구했다.

농업환경부는 제49호 시행 후 제445호 결정을 공표하고 지방의 시행·공개를 위한 지침을 배포하며 현장 점검과 즉각적 해소를 병행했다.

정부는 또한 토지 재정 관련 제50호 시행령을 통해 주거지 전환 시 토지사용료 감면을 세대당·필지당 1회로 제한하고 허위 신고 시 재산정 조치를 규정했다.
#토지법시행령49호
#권한이양
#행정절차간소화
#토지재정제50호
#허위신고대응


연관 뉴스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6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