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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시행령(제46호)·결의안 일시 중단…항만에 수천 컨테이너 발이 묶여
2026년 02월 05일 18:26
베트남 정부가 새로 시행된 식품안전 관련 규정인 제46호 시행령과 결의안 66.13을 4월15일까지 일시 중단해 항만과 국경에서 멈춘 물류가 풀리게 됐다.
새로 시행된 식품안전법 집행을 위한 제46호 시행령과 식품 신고·등록 관련 결의안 66.13이 즉시 시행 후 혼란을 빚자 정부가 이를 4월15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라 1월 말부터 적용된 규정들은 4월16일 재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는 2018년부터 적용돼온 제15호 규정으로 돌아간다.
즉시 시행으로 수입통관 절차가 중단되며 호찌민(Hồ Chí Minh)시 카트라이(Cát Lái) 항구에 2월4일 기준 1,800개 이상 컨테이너가 묶이는 등 수천 개 컨테이너가 정체됐다.
업계는 국내 추가 안전성 인증과 베트남형 시험성적서 양식 요구가 추가 비용과 지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으며 관계자는 검사 이후 관리와 명확한 책임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관련 부처에 신속한 해결책 마련과 급작스런 정책 전환 시 전환기간을 명확히 둘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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