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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재원 개인차량 베트남(Việt Nam) 일시반입 시 관세·세금 면제 가능
2026년 02월 05일 10:32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베트남(Việt Nam)에 개인차량을 일시 반입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주재원은 베트남(Việt Nam)에 개인 차량을 일시 반입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총리결정 제10/2018/QD-TTg(Decision No.10/2018/QD-TTg)에 따라 외교관·영사관·국제기구 대표부 직원 등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별로 요구되는 최소 근무기간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세금면제 할당(quota) 발급 요건이 있다.

차량 고장 시 대체차량의 면세 일시반입이 가능하며 선임자의 재수출·파기·합법적 양도 처리가 확인되어야 신규 할당이 나온다.

일시반입 허가 신청은 차량 등록증·소유증명 등 번역·공증 서류와 통관 서류를 갖춰 세관(Customs Department)의 검토 및 기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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