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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주차·충전구역 의무화 초안 발표
2026년 01월 07일 09:48
베트남 건설부(Bộ Xây dựng)가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주차·충전구역과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기술규정 개정 초안을 제시했다.
건설부(Bộ Xây dựng)는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EV) 전용 주차·충전구역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술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구역은 휘발유 차량 주차공간과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입구나 경사로 인근에 배치하고 환기·조기 화재감지 카메라 등 소방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충전구역은 승인된 사업구역 내 1층 지하층 또는 준지하층에만 허용되며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 충전구역을 분리하고 각각 거리·면적·설비 한도를 둔다.

아파트 내부의 배터리 교환소는 금지되며 로비·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충전, 엘리베이터·세대 내 반입도 금지한다.

기존 단지는 가능할 경우 동일 기준으로 리트로핏을 권장하며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 규정 등을 참고해 대도시 EV 증가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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