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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선도·전자감시 규정 담은 시행령 발표(하노이(Hà Nội) 소식)
2025년 12월 31일 18:08
정부가 청소년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선도조치와 전자감시·사회복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발표해 2026년 1월 시행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는 청소년 피의자·피고인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 선도조치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교육·직업훈련, 치료·심리상담 등 참여형 선도조치와 전자감시 및 사회복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자감시 장치는 피감시자의 활동을 모니터링·수집·전송하는 도구로서 신체나 휴대물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위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읍·면 인민위원회와 읍·면 경찰, 가족 등 관련 기관과 개인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무단 이탈·장치 파손 시 즉각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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