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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위원회, 자로(Zalo) 약관 강제 동의 금지 요구 — 브이엔지(브이엔지·VNG)에 수정 지시
2025년 12월 31일 17:24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는 브이엔지(VNG)에 자로(Zalo) 이용약관을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는 브이엔지(VNG)에게 자로(Zalo) 서비스 약관을 검토·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브이엔지(VNG)는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용과 서비스 제공 관련 회의 연기를 요청하며 준비 시간을 더 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약관을 수락하지 못하면 계정 삭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금지하고, 항목별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브이엔지(VNG)는 기존 및 예정된 모든 계약과 거래조건을 소비자 보호 규정에 맞게 재검토하고, 이미 약관을 수락한 사용자 정보의 제3자 이전을 막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로(Zalo)는 베트남(Việt Nam)에서 8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주요 메신저이며 최근 모바일 앱에 16조항(사용자용)과 21조항(소셜 네트워크용)의 업데이트된 약관을 도입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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