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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소득세 공제 상향·세율 개편으로 납세자 세부담 대폭 경감
2025년 12월 26일 18:04
베트남(Việt Nam)이 1월1일 시행된 개인소득세 개정으로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올리고 세율구간을 축소해 다수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 개정이 1월1일부터 시행되어 개인 기본공제가 월 VNĐ15.5백만으로 상향된다.
납세자는 의무보험 공제와 자선·인도적 기여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독 근로자 월 약 VNĐ17백만은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월 VNĐ6.2백만으로 인상되어 부양자 1명인 월 VNĐ24백만 소득자도 세금에서 제외된다.
베트남(Việt Nam)은 종전 7단계 과세구조를 5단계로 축소해 중·고소득자도 세율 하향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시행세칙에 따라 의료·교육비 공제가 새로 허용되면 심각한 질병 치료비 전액 공제와 일반 의료·교육비의 합리적 상한 설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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