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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시행령 320/2025로 법인세 우대세율 도입…소기업 15·17% 적용
2025년 12월 22일 09:25
정부 시행령 320/2025로 표준 법인세율은 20%로 유지하되 전년 매출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15%·17%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320/2025/NĐ-CP를 발표했다.

일반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되지만 일정 조건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전년 총매출이 VNĐ3억(3 billion đồng) 이하 기업은 15%를, VNĐ3억 초과~VNĐ50억 이하 기업은 17%를 적용받는다.

우대세율 산정 기준인 총매출에는 상품판매·서비스 제공 매출, 금융활동 수입 및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또한 손금 인정 범위에 비현금 거래 영수증으로 VNĐ5백만(5 million đồng) 이상인 거래비용, 시장조사비, 신제품·서비스 연구개발비 및 고객에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한 매출세(VAT)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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