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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요금 고시 개정, 전기차 충전 요금 별도 규정 신설
2025년 12월 12일 11:45
산업통상부(MoIT)가 충전소·배터리 교환함에 대한 소매 전기요금 규정을 포함한 고시(Circular 60/2025/TT-BCT)를 발표해 전기차(EV) 충전 요금 체계를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MoIT)가 전기요금 적용을 상세히 규정한 고시 Circular 60/2025/TT-BCT를 발효해 요금 투명성과 사용자 구분을 강화했다.
전기차(전기차(EV)) 충전소·충전기·배터리 교환함은 상업용일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충전 목적에 따른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가정용 계약으로 충전하는 경우 가정용 요금이 계속 적용되며, 가정용과 비가정용을 단일 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량기 전체 소비에 가정용 요금이 적용된다.
비가정용 계약자는 충전 전용 계량기가 있을 때 사용 목적별로 요금을 적용받고, 별도 계량 설치가 불가능하면 고시 제6조 제3항 b에 따른 방식으로 요금을 정한다.
요금 차액 정산은 최대 최근 12개월까지 소급 가능하며 평균 소매요금은 kWh당 VNĐ2,204이고 전기차 충전 요금은 전압·시간대에 따라 VNĐ1,564.89~VNĐ4,297.94/kWh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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