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하노이(Hà Nội) 국회(National Assembly), 세무·소득세·절약법 개정안 가결…디지털·가계사업 과세 강화
2025년 12월 10일 17:37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National Assembly)는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와 가계사업 실제 매출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세무법과 개인소득세법, 절약·낭비금지법을 가결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National Assembly)는 개정된 세무관리법을 포함한 세 법안들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세무관리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 대신 과세 의무를 부과하고 가계사업의 추정과세를 폐지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소득세법은 근로자 기본공제와 부양공제 상향, 연간 과세기준 상향 등으로 중저소득층 과세완화 조치를 담고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된다.

절약·낭비금지법은 공공·민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낭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공재정과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경제 과세 강화, 가계사업 투명성 제고, 노동·혁신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세법개정
#개인소득세완화
#전자상거래과세
#절약법
#가계사업과세


연관 뉴스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