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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가구 사업자 전용 세금 신고·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초안 공개
2025년 12월 10일 09:43
베트남 재무부가 연매출 10억동 이상 개인·가구 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과 자진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개인·가구 사업자 전용 세금 신고·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사용을 규정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연간 매출이 VNĐ10억(약 3만7천 달러) 이상인 사업자는 법령 70(Decree 70)에 따라 세무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POS영수증 사용이 의무화된다.
IT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세무당국의 지원을 받아 코드형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별로 세금 신고·납부 후 코드 발급을 받아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실제 연간 매출에 따라 비과세·면세·과세·소득세 납부 대상 등 스스로 과세상태를 판정하고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를 월별·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사업자는 세무당국 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해 신고·납부를 지원하며 미사용 사업자는 스스로 금액을 계산·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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