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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 최대 5년 비자면제증명서·임시체류 허용
2025년 12월 04일 21:51
베트남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자녀는 사전 비자면제증명서 신청으로 최대 5년 유효 비자면제와 각 입국별 최대 180일 임시체류(최초 6개월, 연장 최대 6개월)를 받을 수 있다.
법률 고시에 따르면 베트남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비자면제 대상이며 사전 비자면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2014년 출입국법 및 82/2015/ND-CP).

부 반 안(Vu Van Anh)이 설명한 바와 같이 증명서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되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그에 맞춰 발급된다.

신청 서류는 주재국 주베트남대사관 또는 베트남 이민국(Vietnam Immigration Department)에 제출하거나 국민서비스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면제증명서로 입국 시 각 입국마다 최대 180일 체류가 허용되고 최초 임시체류 도장은 6개월 유효하며 남은 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에 준한다.

임시체류 연장은 추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완비서류 제출 후 5영업일이며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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