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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국회 상임위, 소득세·세정·공공채무법안 등 검토…사업자 과세 기준 상향 논의
2025년 12월 03일 09:28
국회 상임위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영세사업자 과세 기준을 연 5억동으로 상향해 약 230만 가구(약 90%)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안을 포함해 세법·세정·공공채무·파산법 개정안과 롱성(롱 Thành) 국제공항 투자정책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인소득세법·세정법·공공채무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국회 의장 찐 탄 민(Trần Thanh Mẫn)은 과세 대상·구간 합리성과 가족 공제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연간 과세 면제 기준을 VNĐ200만에서 VNĐ500만(연간)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해 약 230만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롱탄(Long Thành) 국제공항 2단계 타당성 보고서는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승인하는 방안에 상임위가 동의했다.
파산법 개정안은 명칭을 '회생 및 파산법'으로 바꾸고 회생 우선, 전자 절차 도입 등 회복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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