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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토지법 시행 장애 해소 위한 결의안 초안과 디지털 전환·지질광물법 개정안 심의
2025년 12월 01일 12:02
국회는 토지법 시행의 병목 해소와 토지 회수·가격 산정·보상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심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 제10회 회기에서 토지법 시행상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과 디지털 전환법 초안, 지질광물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되었다.
결의안은 국가·공익을 위한 토지 회수 사유를 3가지 추가하고 국방·안보·사회경제적 목적의 회수 조건을 구체화했다.
토지 가격표를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간척지의 특정 토지가격은 토지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필지의 용도 변경 시 전체 지번 분할을 강제하지 않고 인접 필지의 용도·형태·기간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현실적 규정 정비를 제안했다.
보상·이주 선지급금 공제, 토지회수 통지 기한, 보상 비대상 사례, 재산 피해 보상, 토지 가격표·조정 계수·감정 위원회 및 면제·감면 정책 등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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