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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금 보유 한도 2%→5% 상향 검토로 은행의 금공급 유연성 강화
2025년 11월 17일 10:24
베트남 국가은행이 금 생산·수출·수입 허가 은행의 일중(종가) 금 보유한도를 자본금의 2%에서 5%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금 보유한도를 기존 자본금의 2%에서 5%로 상향하는 행정규칙 개정 초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금을 생산·수입·수출할 수 있는 은행들에 한해 적용되며 비엣콤뱅크(Vietcombank), 비엣틴뱅크(VietinBank), 비아이디브이(BIDV), 아그리뱅크(Agribank), 테크콤뱅크(Techcombank), 엠비뱅크(MB Bank), 브이피뱅크(VPBank), 에이씨비(ACB) 등 8개 은행이 대상이다.

중앙은행은 모든 8개 은행에 허가가 주어질 경우 자본금 5% 기준으로 합산 약 25억6천만 달러(미화), 즉 약 20톤의 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보유한도 상향은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의 격차를 줄여 시장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이며 금거래만 허용된 기관의 한도는 2%로 유지된다.

중앙은행은 금 보유의 마이너스 포지션 금지와 생산·수입·수출 허가는 별도 쿼터에 따라 결정되며, 5% 한도는 은행의 재무능력 대비 중간 규모로 금융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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