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하노이(Hà Nội)서 제15차 국회(15th National Assembly), 공무원법 및 전자상거래법안 심의
2025년 11월 13일 11:33
제15차 국회(15th National Assembly)가 하노이(Hà Nội)에서 공무원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안을 심의해 채용·배치 기준 강화, 승진시험 폐지와 실시간 라이브판매 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제15차 국회(15th National Assembly)가 하노이(Hà Nội)에서 공무원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안을 심의했다.
공무원법(Law on Public Employees) 개정안은 직무 중심 채용과 능력·성과 중심 채용을 도입하고 승진시험과 전문직 칭호 평가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공개 시험·면접 등 투명한 채용과 공공서비스 단위의 자율적 채용 방식을 허용하며 근무계약·이전 절차를 규정했다.
공무원은 특정 조건에서 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경영 참여할 수 있고, 혁신적 행동을 장려·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전자상거래법(law on e-commerce) 안은 직접판매·중개플랫폼·통합멀티서비스·거래형 소셜네트워크 네 가지 모델을 규정하고 라이브스트리밍 판매 시 호스트 신원 확인·실시간 모니터링 및 판매자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무원법개정
#전자상거래규제
#라이브커머스관리
#하노이
#채용제도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