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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온라인 피해 신속구제 위한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통과—2026년까지 온라인안전위원회 신설
2025년 11월 05일 23:17
싱가포르는 온라인 피해자에게 신속한 시정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는 새 법을 통과시키고 2026년까지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온라인안전위원회(OSC)를 신설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의회가 온라인 피해 신속구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설립될 온라인안전위원회(Online Safety Commission, OSC)는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계정 제한·답글 허용 등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초기 우선대상은 온라인 괴롭힘, 랜섬(정보)공개(도킹스), 온라인 스토킹, 친밀 사진 유포 및 아동 대상 이미지 학대 등이며 점차 가짜·딥페이크·선동성 게시물 등으로 확대된다.
피해자는 플랫폼에 우선 신고해야 하며 플랫폼이 24시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OSC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OSC는 피해자 신분(시민·영주권자 등)을 기준으로 개입여부를 판단한다.
불응 시 개인 최대 벌금·징역·일일 과태료, 단체·사업자 최대 수십만 달러 과태료와 접속차단·앱 삭제 명령 등이 가능하며 불복은 독립심의패널까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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