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베트남, 희토류 관리 강화 법안 제출…개인소득세·재산신고 제도도 개정 논의						
						
							2025년 11월 04일 17:08						
						
							
						
						
						
												
						
							베트남 정부가 희토류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지질·광물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인소득세 및 재산·소득신고 규정도 함께 개정 논의 중이다.						
						
							정부는 희토류 관리를 별도 장으로 규정한 지질·광물법 개정안을 제출해 전략자원에 대한 감독과 채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하노이(Hà Nội)).
찐득탕(Trần Đức Thắng) 농림·환경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으로 법안 제출을 설명했으며 법 집행상의 허가·탐사·핵심사업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다.
응우옌탄하이(Nguyễn Thanh Hải)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장은 새 장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전략광물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별도 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 기준을 연 VNĐ200백만으로 설정하며 공제액을 상향해 세제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응우옌반탕(Nguyễn Văn Thắng)).
도안홍퐁(Đoàn Hồng Phong) 정부감사원 총감은 반부패법 개정으로 재산·소득신고 기준을 상향해 고액자산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행정부담을 완화하자고 설명했다.						
						
#베트남정책
#희토류관리
#개인소득세개편
#반부패개혁
#지질광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