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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지방행정 규정 맞춤 위해 다수 법안 심의 예정						
						
							2025년 11월 04일 11:26						
						
							
						
						
						
												
						
							제15기 국회가 사법 활동과 2단계 지방행정 모델에 맞춰 건설·조세·형벌 집행 등 다수 법안 개정안을 논의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가 열려 여러 개정안과 법안 초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제안되는 법안에는 건설법 개정안, 지질·광물법 일부 개정안, 농업·환경 관련 법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행정법(개정), 개인소득세법(개정), 근검절약 및 낭비척결법 등의 조세·재정 관련 법안도 상정된다.
형 집행·임시구금·구속 관리, 형사처벌 기록 관련 법률과 사법 감정 및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당 중앙위원회·정치국·국회 결의에 따른 행정기구 재편과 2단계 지방행정 모델 시행으로 기존 규정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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