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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예금보험법·파산법 개정안 심사…예금자 보호·재활 절차 쟁점
2025년 10월 23일 17:37
국회가 예금보험법과 파산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예금자 보험 지급 한도와 지급 시기, 기업 재활 절차의 실현성·남용 우려를 집중 점검했다.
국회는 예금보험법 개정안에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한도와 금융안보·사고 대응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호아(Thanh Hóa) 출신 부 쑤언 헝(Vũ Xuân Hùng)은 지급 한도를 현 실태에 맞춰 조정하고 사건 발생 시 소통과 협조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번 꽝(Nguyễn Văn Quảng·다낭(Đà Nẵng))은 보험사건 발생 시 예금자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과 최저 지급 수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 득 홍 하(Đỗ Đức Hồng Hà·하노이(Hà Nội))는 중앙은행이 특별관리 등으로 예금 업무 정지를 결정할 경우 조기지급 요건을 규정해 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산법 관련해 트인 쑤언 안(Trịnh Xuân An)과 응우옌 콩 롱(Nguyễn Công Long·동나이(Đồng Nai)) 등은 재활 절차의 현실성·남용 방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재활을 파산 절차 내 단계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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