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베트남, 퇴학 등 강경 징계 폐지하고 자기성찰 보고서 의무화
2025년 09월 18일 21:20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학생 퇴학과 공개징계를 없애고 자기성찰 보고서를 주요 징계 수단으로 규정한 새 통지(Circular 19)를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Việt Nam) 교육훈련부(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는 오래된 1988년 규정을 대체하는 통지 19(Circular 19)를 발효해 퇴학과 공개 망신을 금지했다.

발달단계에 따라 초등학생에게는 구두경고와 사과 요구만 허용되고 교사나 행정가는 공개 비판을 할 수 없다.

고학년은 구두경고, 공식 훈계, 가족 서명과 함께하는 자기성찰 보고서가 최대 징계로 적용된다.

자기성찰 보고서는 파일로 보관되어 학생의 책임 인식과 피해 복구, 행동 변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통지는 처벌보다 예방과 교육을 강조하며 체벌·굴욕 금지와 상담·멘토링·사회복지 활동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한다.
#베트남교육
#학칙개정
#자기성찰보고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