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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베트남(Việt Nam) 영주권 외국인 현지 입양 절차 및 요건 안내
2025년 09월 18일 11:39
베트남(Việt Nam)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베트남 아동을 입양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 제출, 지방 법무국(Department of Justice) 심사,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결정, 인수식 참석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베트남(Việt Nam)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입양을 위해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범죄기록자 등은 입양이 금지된다.
지방 법무국(Department of Justice)에 입양신청서와 입양부모 및 아동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외국 문서는 베트남 외교부 영사과(Consular Department) 또는 베트남 공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무국은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사건을 성(省)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로 이송하여 15일 내 결정을 내린다.
승인되면 입양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국과 입양부모 거주지의 읍·면 인민위원회(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에 통보된다.
마지막으로 법무국 주관 인수식에 입양부모가 참석하여 인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입양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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