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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기존 주택 보유자도 일정 거리 이상이면 사회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
2025년 09월 16일 13:42
호찌민시(Tp Hồ Chí Minh)는 직장과 주거지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기존 주택 소유자도 사회주택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호찌민시(Tp Hồ Chí Minh) 부위원장 부이 쑤언 꾸엉(Bùi Xuân Cường)이 직장과 주거지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 사회주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상 기준은 도심(구역) 기준 14.5km 이상, 교외(읍·면) 기준 20km 이상이며 0.5km의 유연범위를 둔다.

사회주택은 신청인의 기존 주택보다 직장에 더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 콘다오 특별구( Côn Đảo )의 주택 보유자는 평균 가구당 면적이 1인당 1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외된다.

거리는 시의 디지털 지도 앱에서 도로 또는 수로의 최단 경로로 산정되며 건설부서가 관련 지침과 이행 감독을 담당한다.

이 결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시는 2030년까지 사회주택 10만 호 목표와 연간 9,400~28,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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