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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12개 어획 방식 동등성 불인정 결정 재고 촉구
2025년 09월 16일 12:46
응우옌 홍 디엔 산업무역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 12개 어획 방식의 동등성 불인정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양국 간 무역·어민 생계 피해를 우려했다.
하노이(Hà Nội)발: 응우옌 홍 디엔(Nguyễn Hồng Diên) 산업무역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에게 서한을 보내 12개 어획 방식에 대한 동등성 불인정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해당 어업의 수입이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어 양국 간 무역 차질과 베트남 어민 및 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장관은 경고했다.

장관은 또한 진행 중인 제19차 반덤핑 행정심사에서 베트남 새우 수출업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업자생산자협회(Viseca)는 동등성 불인정 결정이 참치, 고등어, 바닷가재, 게, 오징어, 농어, 황새치, 도미, 숭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협회는 베트남이 2017년 어업법 도입, IUU 규정 준수, 참치 돌고래 안전 인증 등 어업 관리 현대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의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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