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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정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금 거래소득 과세 도입 추진
2025년 09월 16일 10:31
정부가 개인소득세법 전부개정안에 금 매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개인소득세(PIT) 전부개정안에 금 매매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무부에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금 사업에는 관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이 적용되나 개인의 금괴 매매는 사실상 과세 공백이 있어 투기와 사재기 유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자재 금의 수입·수출은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ệt Nam)이 단독으로 수행하며 면세로 처리되고 있고 금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실정이다.
해상 과세 외에도 정부는 면세 소득 범위 재검토, 누진세율표 정비, 가계사업 영향 평가 등 PIT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재무부 장관은 국회 15차 회기인 10월에 제출할 법안 마련을 총괄하고 부총리 호득폭(Hồ Đức Phớc)은 법안 완성 감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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