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베트남 보건부, 전자 처방 의무화 기한 10월 1일로 최종 연장
2025년 07월 07일 09:31
베트남 보건부가 전국 병원에 전자 처방 시스템 도입을 10월 1일까지 의무화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모든 병원이 10월 1일까지 전자 처방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최종 기한을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세 번째 연장되었으며, 외래 진료에서도 요구된다.

전국적 도입은 처방 및 약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12,000여 의료시설만 연결되어 있으며 사립 병원은 도입이 미흡하다.

정부는 교육과 단속 강화를 통해 준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처방
#보건부
#의료시스템
#베트남
#투명성강화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