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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식품안전 위반 시 징역 20년 및 최대 약 11억 원 벌금 제안
2025년 04월 17일 09:38
베트남 공안부는 식품안전 위반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 및 11억 원 벌금을 제안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최대 VNĐ3억(약 1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벌금, 최대 VNĐ5000만(약 1930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액수이다.
식품안전 위반에는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농약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제안된 법안은 위반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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