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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위조식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추진
2025년 04월 10일 08:52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식품 거래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조식품 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짜 식품을 거래한 개인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과태료는 최대 두 배로 인상되며, 최대 20억 동(약 7,683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또한 최대 360억 동(약 130만 달러)까지 벌금과 영구적인 영업 중단이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 안전 및 대중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강한 형량 및 제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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