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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 설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2025년 03월 14일 18:27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설탕 제품에 대한 우회무역조사를 통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수입된 설탕 제품에 대한 우회무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PT.
Kebun Tebu Mas 회사가 태국의 설탕 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설탕 제품에는 42.99%의 반덤핑 관세와 4.65%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6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조사는 2023년 베트남 설탕 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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