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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아빈에서 교통법규 위반 한국인에게 벌금형
2025년 03월 13일 16:35
한국인 홍석주, 베트남 호아빈에서 교통사고로 벌금 판결
베트남 호아빈 인민법원은 한국인 홍석주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석주는 2024년 12월 7일, 이원혁과 함께 하노이에서 호아빈으로 이동해 객실을 임대했다.

그 날 밤, 홍석주는 이원혁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호아빈 다리를 건너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원혁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법원은 홍석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4천만 동(약 1,6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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