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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주거용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정책 재확인
2025년 03월 05일 08:55
호치민시는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단기임대를 금지하며, 에어비앤비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용 아파트로 제한된다.
호치민시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및 단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명확히 밝혔다.

주거용 아파트는 오직 거주 목적의 임대만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용 아파트인 콘도텔로 제한된다.

2014년 주택법 이후 10여년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에 대한 생활 환경 보호와 관광숙박업의 엄격한 관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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