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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장기·생식세포 기증 허용 검토·교외 취업 시범 도입 논의
2025년 11월 12일 19:23
베트남 국회가 재소자의 조직·장기 기증과 정자·난자 보관 허용, 제한적 교외 취업 시범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인권과 재활 중심의 형사정책 전환을 모색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집행법 및 임시구금·구류·거주제한 집행법 신설안이 심의되어 재소자의 조직·장기 기증과 정자·난자 보관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재소자의 외부 고용을 허용하는 3년 시범사업 도입으로 재사회화와 직업훈련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논의되었다.

꽝응아이(Quảng Ngãi) 대표 토번탐(Tô Văn Tám)은 형벌의 목적이 교육과 개혁도 포함한다고 강조했고 호찌민(HCM City) 대표 쩐항응안(Trần Hoàng Ngân)은 기증 조항이 기증 인식 제고에 도움될 수 있다고 지지했다.

동탑(Đồng Tháp) 대표 팜반호아(Phạm Văn Hòa) 등은 영리 목적 금지, 의학적 감독 필요성, 정자·난자 보관의 비용·기술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공안부 장관 루엉탐꽝(Lương Tam Quang)은 기증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의학적 적합성이 있어야 하며 대상은 초범·잔여형기 3년 미만 등으로 한정하는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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