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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투자정책 승인 범위 축소·절차 간소화로 분권화 추진
2025년 11월 12일 10:00
정부가 투자정책 승인 적용 대상을 민감 분야와 토지·해양 이용·환경·국방·안보 관련 사업으로 제한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분권화를 강화하는 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기 국회(NA) 회기에서 정부는 투자정책 승인 범위를 민감 분야와 토지·해양 이용, 환경·국방·안보에 미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투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재무장관은 상업용 주택, 도시·산단·광산개발 등은 입찰·경매로 선정된 경우 대체로 승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요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동의를 조건으로 분권화를 촉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등록증 발급 전에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절차 개혁과 산업단지·수출가공구·첨단·디지털·자유무역지대 등에 대한 '그린레인' 확대가 포함됐다.

법안은 철도사업 자산 인계·연장 규정 정비, 25개 업종의 조건부 투자 목록 삭제 및 해외투자 승인제 폐지 등 투자 유연성 제고와 사후관리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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