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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기술이전법 개정안 심사…기술가치 자평과 사후평가 도입 요구
2025년 11월 07일 15:43
국회의원들이 기술을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에 대해 기술가치 자평의 남용 방지와 사후평가·독립감정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기술이전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자본출자로서의 기술 인정 등 혁신·디지털 경제 강화 취지를 담고 있다.
응우옌 티 투 하(Nguyễn Thị Thu Hà)는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지적재산의 가치를 해동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자가평가로 인한 가치 부풀리기와 '가상자본' 창출 위험을 경고했다.
즈엉 칵 마이(Dương Khắc Mai)는 럼동(Lâm Đồng) 소속으로 높은 가치 기술거래에 대해 독립감정과 사후집행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법 적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술평가와 투자심사·환경영향평가를 전자 원스톱 시스템으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호앙 반 쿠엉(Hoàng Văn Cường)은 하노이(Hà Nội) 소속으로 해외와 국내 간 기술이전의 양방향 촉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반도체·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의 기술유출 제한 또는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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