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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지방의회 부의장·위원회 부위원장 수 등 조직 기준 결의안 서명
2025년 10월 30일 13:40
국회 의장 트란 탄 민이 지방의회 부의장 수와 위원회 부위원장 수 등을 규정한 결의안에 서명해 재편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조직 기준을 확정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 의장 트란 탄 민(Trần Thanh Mẫn)이 지방의회 부의장 및 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규정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결의안 제106/2025호는 3개 성급 행정단위가 합병되어 형성된 도시는 부의장 최대 4명, 2개 단위로 형성되면 최대 3명, 새로 형성된 성도 최대 3명으로 규정하고 재편되지 않은 성은 부의장 최대 2명으로 정했다.

재편된 성·시의 법률·경제·예산·문화·사회 관련 위원회 부위원장은 3개 단위로 형성된 경우 최대 4명, 2개 단위의 경우 최대 3명으로 하고 재편되지 않은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민족사무위원회의 경우 3개 전임 성급 단위의 유사 위원회가 합쳐져 설립되면 부위원장 최대 4명, 2개 단위 합병이면 최대 3명, 합병 전 단위 기준으로 설립되면 최대 2명으로 정했으며 도시 사무 위원회는 최대 2명으로 했다.

또한 결의안 제108/2025호는 성급 민족사무위원회 설치 기준을 규정해 집단 거주하는 소수민족 인구 2만명 초과, 국가 지원이 필요한 소수민족 5천명 초과, 혹은 국방·안보나 국경 지역의 전략적 민족 거주지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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