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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과기부, 전자장비 제조기업 법인세 감면 기준안 마련 추진
2025년 10월 20일 10:04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전자장비 제조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청 요건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가 전자장비 제조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 초안을 마련해 공개 의견을 받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초안은 전자장비 제조 매출이 전체 매출의 최소 70%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기업은 대학 졸업자 이상 연구개발부서(phòng nghiên cứu và phát triển) 직원 10명 이상(베트남인 최소 5명 포함)을 두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직원 3명 이상(베트남인 최소 1명 포함)을 요구한다.
연구·기술개발·혁신 비용은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순매출의 최소 3%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은 운영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1개 회계연도는 반영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5년 이내 기술이전 또는 가치사슬에 베트남 기업 참여 비중(공급·조립 기업 비중 20~30%, 제품 원가의 최소 20%)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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