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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풍 피해 기업·개인 대상 세금 감면·납부유예 지침 발표
2025년 10월 13일 17:02
재무부 세무당국이 태풍 브알로이와 마트모 및 후속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환급 및 최대 2년 납부유예 지침을 시행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 산하 세무국은 태풍 브알로이(Bualoi)와 마트모(Matmo) 및 이후 홍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 감면·연기 지침을 내렸다.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특별소비세 최대 30% 감면, 자원세 면제·환급, 비농업지 사용세는 피해비율에 따라 면제 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농·임업·양식업 등 장기 임차 사업자는 임대료 감면을 받고 영업 일시중단 기업은 복구 기간 중 임대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유예는 최대 2년이다.
세무당국은 신청 접수 후 현장확인 없이 30일, 확인 시 40일 내 처리를 목표하며 태풍 이후 홍수 피해액은 약 7조500억 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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