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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상 차량 우선 통행 위해 신호 위반 시 처벌 면제
2025년 01월 23일 16:59
베트남 공안부는 비상 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긴급 상황에서 우선 차량에 길을 터주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상 차량 경로를 막지 않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경우 행정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선 차량이 신호를 보낼 때 도로 사용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멈춰야 한다.

하지만 비상 차량 방해 시에는 자전거 운전자부터 자동차 운전자까지의 다양한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교통안전이 개선되었다고 공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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