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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기업은행, 금융취약계층 수수료 전면 면제 1년 연장
2024년 12월 30일 11:41
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수신 및 카드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기업은행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실행 중이다.
이는 타행 이체수수료, 송금수수료, CD기 이용수수료, 통장 및 카드 발급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작되어 은행권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포용금융 실천을 목표로 이러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면제 정책이 존재하나,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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